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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 수용 과정에서 지급한 입목의 이전비용을 입목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068 | 지방 | 2013-04-24
[사건번호]

조심2013지0068 (2013.04.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상에 산재되어 있는 “입목”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입목”의 이전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입목”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2) 쟁점보상비를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보상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지0693

[따른결정]

조심2009지0693

[주 문]

OOO이 2012.5.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10.3.부터 2011.2.16.까지 OOO에 식재된 감나무 등 합계 212,600주(이하 “이 건 수목”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비 합계 OOO을 <별첨 1>과 같이 지급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보상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5.15. 쟁점보상비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손실보상한 이 건 수목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이 손실보상한 이 건 수목은 공익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보상대상이 되는 수목으로서집단성을 이루고 있지 아니하고,등기‧명인방법 등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하며,대부분이 개인 가옥 내 또는 분묘 주위에 산재되어 있는 소량의 관상수이므로, 이 건 수목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공시방법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과 구분하여 수목을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이나, 이는 (구)지방세법의 규정을 부당하게 확장해석한 것이다.

(2) 설령, 이 건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보상비는 수목 이전비용의 보상이므로 쟁점보상비의 지급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로 볼 수는 없다.

(가) 쟁점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상자가 수목을 이식해 가는 것에 대한 보상비라고 할 것인데, 보상금액을 이전비용가액이 아닌 수목의 가액으로 하여 지급한 것은 수목의 이전이 경제성이 없거나 이전비용이 해당 수목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가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단지 보상금의 가액이 수목의 가액이라 하여 이를 수목의 취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협의보상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토지상에 별도의 지상물건이 있는 경우 일정 기한까지 피보상자가 책임지고 사업지구 밖으로 이를 이전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전비를 보상받은 후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이를 직접 이식해 가거나 조경업자 등에게 매도를 하고 있다.

(다) 또한, 수목의 소유자가 수목을 이식해 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수목소유자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업지구 밖으로 수목을 이식하고 수목소유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보더라도 이 건 수목에 대한 보상비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로 볼 수 없다.

(3) 또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가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보상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3호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을 지상의 과수‧임목과 죽목으로 규정하면서 입목의 종류만 나열하였을 뿐 그 개별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목등기 또는 명인에 의하여 공시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목을 부동산과 구분하여 취득한 경우라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1.1.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토지와 부착된 나무 등의 지상물까지도 당연히 포함하여 취득하여야 하므로쟁점보상비는 이전비의 성격 뿐만 아니라철거보상비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입목에 대한 일체의 보상비용은취득원가로서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토지 등을 수용당한 사람들이 입목을 도시개발사업지구 밖으로 이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사후에 청구법인이 이를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이 건 수목의 보상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도시개발사업지구내의 개인가옥 및 분묘주위 등에 산재해 있는 과실나무 등 여러종류의 수목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동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수목이 입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보상비는 수목의 이전비용을 보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상비 지급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 2>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시행자로, OOO를 수용 등으로 취득하고 2008.9.25.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이 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OOO.

그 후 청구법인은2008.10.3.부터 2011.2.16.까지 OOO에 식재된 감나무 등이 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212,600주에 대하여 해당 수목의 소유자들에게 각각 보상비 합계 OOO(명세 <별지 1> 참조)을 지급하였다.

(2)청구법인은, 이 건 수목이 대부분이 개인 가옥 내 또는 분묘 주위에 산재되어 있는 소량의 관상수이고, 따라서 집단성을 이루고 있지 아니하여 입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수목의 「현황사진」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보상비는 이 건 수목의 이전비용을 보상한 것이고, 일정 기한까지 피보상자(수목의 소유자)가 책임지고 사업지구 밖으로 이를 이전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보상자(수목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보상받은 후에는 이를 직접 이식해 가거나 조경업자 등에게 매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용지매매계약서」, 「각서」, 「수목이전 사진」, 「지장물 자진철거 포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에서는 입목의 종류만 나열하고 있을 뿐 그 개별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민법」상의 개념에 따라야 할 것인데,

이에 의하면, 토지와 독립하여 입목으로서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입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등기 또는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비록 토지와 구분되어 별도로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목에 대하여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는 토지에 정착된 부합물일 뿐 “입목”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조심 2009지693, 2010.7.13. 같은 뜻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26조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한 다음 그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수목의 경우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는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나,청구법인은「광주효천1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등을 수용 및 협의매수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건 수목에 대한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고‧통지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대외적으로 명시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수목은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입목으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인 “입목”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보상비는 수목의 이전비용을 보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지급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과 피보상자 간에 작성된 「용지매매계약서」, 「각서」, 「지장물 자진철거 포기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별도의 지상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보상자(수목의 소유자)가 이를 책임지고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청구법인이 수목을 임의처리하는 경우는 약정에 따른 이전이 곤란하여 피보상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에 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수목에 대하여 이전비용가액이 아닌 수목의 가액으로 보상금액을 지급한 것은 이전비용이 해당 수목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수목의 가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목이전 사진」에는 피보상자(수목의 소유자)들이 수목을 이식하여 간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위 「각서」에 따른 수목 이식이 약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상자가 수목을 이식해 가는 것에 대한 보상비일 뿐, 이 건 수목 자체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쟁점보상비의 지급은 이를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국, 이 건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보상비의 지급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이 아닌 수목의 이전비용을 보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수목의 취득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며,

설령, 처분청이 부가적으로 제시한 의견대로쟁점보상비가 토지의 취득원가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이 건 토지는(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

<별지 2>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의3.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말한다.

제8조【사업】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①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수목의 집단】「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7) 공익사업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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