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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7고정779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와 카드 게임의 승, 무, 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이를 적중 시킨 자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 이를 환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B 등이 운영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고 충전 계좌인 ‘ 유한 회사 일번’ 명의 신한 은행 계좌 (140010528363) 로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야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등 국 ㆍ 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와 바카라 도박 등에 판돈을 거는 방법으로 2014. 6. 11. 부터 2014. 9. 3.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86,087,000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외 2 명 송치서, 의견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충전 입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들 분리 송치) [ 피고 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이미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다시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는 본건 범행과 기간이 전혀 다르고 위 각 죄는 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국민 체육 진흥법 (2014. 1. 2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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