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합의해제는 증여세대납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요지
증여의 합의해제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제5항에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0313
원고
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22.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윤**은 2013. 9. 9. 아들인 원고에게 광** *** *리 103-1, 103-4 및
10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고, 2013. 9. 10. 자신의 돈으로 등기비용 00,0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윤**은 증여에 따른 증여세 0,000,000,000원(이하증여세대납액'이라",한다)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고, 2013. 9. 13.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등기비용, 증여세대납액 합계 0,0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증여일자
증여 재산
증여재산가액
2013. 9. 9.
광** *** *리 103-1
000,000,000원
2013. 9. 9.
광** *** *리 103-4
0,000,000,000원
2013. 9. 9.
광** *** *리 104
0,000,000원
2013. 9. 10.
현금(취득세 등 등기비용)
00,000,000원
2013. 9. 10.
현금(증여세대납액)
0,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
나.
(1) 윤**은 2013. 9. 27.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
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0.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
다) 제31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0,000,000,000원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는 합의해제되었으나, 등기비용과 증여세대납액 등 현금은 합의해제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현금 0,000,000,000원의 증여에 해당하는 000,000,00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나머지만 환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1. 22. 피고에게 "현금 0,000,000,00원도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라 함께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000,000,000원
"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2. 17. 원고에게 "2013. 11. 4. 이미통지한 건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2. 30.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까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증여세대납액에 관한 증여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증여계약의 해제로 소급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
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의한 통상 경정청구 사유나 후
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대납액에 해당하는 증여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증여세대납액에 관한 증여계약은 토지증여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실효되지 않은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만약 이 사건 토지
에에 관한 증여계약이 실효될 것을 알았다면 윤**은 증여세대납액을 증여하지 않았을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대납액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의유효 및 그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해제로 증여세대납액에 관한 증여계약도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증여세대납액에 관한 증여계약만
독자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제31조 제4항은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
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요건에 관한 실체법 규정이므로, 절차법 규정인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금전을 제외한 것은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이를 분리・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현금자산이 혼입될 여지가 없는 점,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이 다른 세법에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개별 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에서 경정청구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 점, 증여세대납액에 관한 증여계약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에 의존하는 실권약관 또는해제조건부 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3) 원고는 윤**에게 환급받을 증여세액을 반환하였고,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증여세대납액에 관
한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점, 증여세는 소득세의 보완세
"역할을 하므로,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담세력의 범위 내에서 과세되어야 하는 점, 윤**은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가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증여계약을 해제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점, 피고는 연대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온 점,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한 후반환받을 수 없다면, 처음부터 증여세를 대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내지 조세형평에 반한다.",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윤**은 2013. 3. 28. 장@@과 "윤** 등이 제공한 ** 채무에 대한 보증
채무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 주식 0,000,000주 및 경영권을 대금
00,000,00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장@@은 2013. 5. 28.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는 2013 사업연도 00,000,000,000원, 2014 사업연도 0,000,000,000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2014. 4. 25. 수원지방법원(2014회합00)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2) 윤**는 2013. 9. 27.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에 대하여 증여해
제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증여세대납액에 관한 증여계약에 대하여 해제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한편 윤**은 2013. 10. 8. 이 사건 토지 중 광** **면 *리 103-1, 104
에 관하여 유일한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윤**은 2013. 12. 26. 원고와 "원고는 증여세대납액액과 등기비용 합계
0,000,000,000원을 반환한다. 다만 원고가 진행 중인 불복절차에서 청구기각이 확정될
경우 위 반환약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윤**은 원고에게 환원한다."는 '증여
세대납금 등 반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윤**은 2014. 10. 22.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세 신고, 납부 및 환급신청 전부를 처리하였다.
○ 본인은 2013. 3. 28. 장@@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 주식과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였다.당시 장@@은 본인이 **의 채무 약 00억 0,000만 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연대보증채무를
전부 해소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장@@은 약속과 달리 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해 주지않았다. 이에 본인은 혹시 모를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대비하여 2013. 9. 9.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 매형인 김**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되었다. 이에 2013. 9. 27. 원고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원고는 25살의 대학생이었고,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은 전혀없었다. 따라서 본인이 2013. 9. 13. **은행 지점을 내방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증여액을 출금하여 원고의 증여세를 직접 납부하였다. 또한 본인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해제되는 등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와 달리 현금증여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계약서나 증여해제증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여 증여세를 돌려받게 되면 현금증여액도 당연히 본인이 돌려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해제될 경우 환급받게 되는 증여세는 당연히 본인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고, 아들인 원고가 환급된 증여세를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증여세 환급청구는 전부 본인이 처리하였다.
○ 토지 증여에 관하여 피고가 증여 상당액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환급해주었는데, 원고로부터 그 증여세액을 돌려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즉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받은 것이다. 일부 토지를 다른 이에게 양도한 것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
한편 윤**의 매형인 김** 변호사는 2014. 10.경 "2013년 추석 무렵 원고에
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면 사행해위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증여가 취소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해주었다. 이후 윤**으로부터 토지를 받환받았다는 소식을 들었
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
인 윤**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증여세대납액에 관한 증여계약의 성격
(가)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
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
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므로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
어야 하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349 판결 참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선고 2002다6753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증여세대납액을 증여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와 해제조건부로 하겠다는 취지의 외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이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의사표시와 증여로 발생하게 되는 증여세대납액을 증여
하는 의사표시는 별개의 법률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대납액에 관한 증여계
약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와 해제조건부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윤**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에 발생하는 증여세를 부담할 의사로 증여세를 대납하게 된 점, 원고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대납액을 다시 반환할 능력도 되지 아니하는 점(2013. 12. 26.자 반환약정도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한하여반환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윤**은 원고의 아버지이고, 부모자식지간에 증여한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은 이례적인 점(오히려, 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법률적 조언에 따라 서둘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를 해제하였고, 증여세대납액에 관한 증여 해제는 피고로부터 경정거부를 당하자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 해제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증여세대납액에 관한 증여계약 해제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합의해제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과 다른 새로운 계약으로 단지 그 당사자만 기존 당사자와 동일한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 해제로 당연히 증여세대납액에 관한 증여계약도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가능성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①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로, "과세표준신고
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
과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
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
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최초의신
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
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위 사유와 유사한 사
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
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25조의2는
후발적 경정사유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
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
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
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
을 제68조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
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은 "수증자가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
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
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후 증여자와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 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먼저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① 증여세대납액에 관한 증여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의 효력 유무에 의존하지 아
니하는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대납액에 관한 증여계약은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증여계약의 실효라는 조건성취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작용을 끼치지 않으므로,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헌법재판소 1999. 5. 27.선고 97헌바66, 98헌바11, 98헌바48, 99헌바6 결정 참조), 원고와 윤**이 증여계약해제의 효력을 소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이 당연히 거래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2332 판결,서울고등법원 2004. 1. 8. 선고 2003누4043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대납액에 관한 당초 과세표준신고 내용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대납액에 관한 증여계약 해제는 국세기본법상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국세기본법 제3조 제1
항은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제45조의2(경정청구)에 대한 특례규정
을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
본법상 경정청구의 특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에 국한할 이유가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실체법 규정이고 경정청구는 절차법 규정이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실체법적으로 합의해제가 금지된 금전에 대하여 절차법적으로 합의해제에 의한 경정청구가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5항은 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해제와 합의해제를 달리 취급하고 있고, 부과처분을 전후해서도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③ 조세채권관계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후의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그런데 '합의해제'란, 계약당사자 쌍방이 기존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소멸하게 하는 해제계약을 말하므로, 합의해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과 별도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인점, ④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5항에서 '금전'을 제외한 이유는, 금전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의 재산에서 이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액수를 돌려받더라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여받은 재산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금전의 경우에는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증여와 반환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복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의 합의해제에 관하여는 후발적 경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누46114 판결 참조).
설령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될 것'을 요하는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정변경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계약내용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세법의 오해・부지로 합의해제한 경우 등 주관적
사유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사해행위취소가 될 경우 부자지간에
상대적 효력만 있고, 토지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책임재산으로 제공될 뿐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토지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유는 증여세대납액 증여계약의 계약내용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
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원고가 증여세대납액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이상
후일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환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실질
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나 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확정된 조세채무를 소멸시킬 사유가 되지 않는 점, ③ 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한 후 타인에게 일부 토지를 양도하였던바, 사해행
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윤**의 의사가 변경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
나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