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유체동산양도계약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변제행위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그 원상회복 청구를, ② 그 목록 제2항 기재 유체동산양도계약에 관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③ 그 목록 제3항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그 원상회복 청구를 각 하였다.
제1심 판결은 그 각 청구 중 2012. 12. 6.자 650,000,000원의 변제행위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와 위 유체동산양도계약 및 위 각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만 인용하고, 위 각 변제행위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2012. 12. 6.자 650,000,000원의 변제행위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위 유체동산양도계약 및 위 각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에 한정되고, 위 각 변제행위 중 2012. 12. 6.자 650,000,000원의 변제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위 각 변제행위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내지 14,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H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회장이고, J은 H의 아들로서 피고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