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V 사이의 별지1-1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1-1, 1-2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계약과 별지2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및 4회에 걸친 채무변제행위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별지1-1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계약과 별지2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4회에 걸친 채무변제 중 2012. 12. 6.자 650,000,000원의 변제를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들만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부분은 피고들 패소부분 즉, 별지1-1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계약과 별지2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4회에 걸친 채무변제 중 2012. 12. 6.자 650,000,000원의 변제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5, 6, 8, 9, 10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A, AD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정밀부품 가공회사인 Y 주식회사[대구 달서구 Z, 대표자 사내이사 AA, 이하 ‘Y’라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V(이하 ‘피고 V’이라 한다)은 의류, 신발 기타 액세서리 조립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 W 주식회사(이하 ‘피고 W’이라 한다)는 전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Y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