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본문] 제2조 (계약의 기간)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9. 17.부터 2017. 9. 16.까지 3년으로 한다.
제3조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정의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평일 근무시간 09시~18시) 기술지원, 무제한 부품 교체 서비스(단, 소모성 부품 제외(필터류) 및 서버, 스테커, AVR 수리비 제외)
2. 접수시간 - 영업시간 이후는 응급조치 서비스 제공
3. 원격 기술 지원 - 무제한 서비스
4. 부품 배정의 우선 원칙 - 최우선 순위 부품 배정 제4조 (계약금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유지ㆍ보수에 대한 대가로 매년 1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이 유지ㆍ보수료는 피고가 공급하는 판재만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판재를 구매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피고 이외의 공급자로부터 판재를 구매하게 된다면 그 때로부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다만 계약 해지일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서비스 용역 및 부품이나 판재를 제공하였다면 본 계약과 상관없이 일반 서비스 가격을 적용하여 청구한다.
제5조 (유지ㆍ보수료의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매 1개월분의 유지ㆍ보수료를 해당 월의 말일에 청구한다.
제6조 (지급결제 방법, 지연이자) ① 원고는 유지ㆍ보수료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결제한다.
② 유지ㆍ보수료 외에 기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피고가 적절한 증빙을 제시하여 이를 원고에게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지급기일 내에 유지ㆍ보수료 기타 이 사건 계약상 연간 유지ㆍ보수금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