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0. 아그파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아그파코리아 주식회사와 원고를 포함하여 원고라 칭한다)를 흡수합병하여 그래픽산업 관련장비의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후 ’C‘으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출력, 인쇄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5. 16.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입한 아발론 인쇄판 제작 장비(Avalon N8 등,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에 대하여 유지보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종류는 무제한 부품 교체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플래티늄 Ⅲ 등급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1. 4. 21.부터 2014. 4. 20.까지 3년간으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금액 피고는 본 계약의 대가(이하 ‘유지보수료’라 한다)로 매년 아래와 같은 금액(부가세 별도)을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다.
1) 1차년 : 17,400,000원/년 2) 2차년 : 18,400,000원/년 3 3차년 : 19,400,000원/년 단, 이 유지보수료는 원고가 공급하는 판재만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계약금액이 결정되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판재를 구매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원고 이외의 공급자로부터 판재를 구매하게 된다면 그 때로부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계약 해지일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그 서비스 용역의 대가는 본 계약과 상관없이 일반 서비스 가격을 적용하여 청구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해제, 기한이익의 상실
4. 피고가 3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년 이내의 [단기계약]에 비해 할인받은 금액이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피고에게 있는 경우 원고는 계약시작일로부터 계약해제일까지의 서비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