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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2:15 경 강원 춘천시 퇴계동 소재 한화생명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온의 동 84-3 소재 엠 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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