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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15. 12: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양구군 D 앞 도로에서 E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으나 다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음주 운전한 도로 상황 및 거리 확인)

1.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3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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