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25 2015가단425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답 2398㎡, D 전 968㎡ 양 지상 소나무 등 수목 130주를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답 2398㎡, D 전 968㎡ 양 지상 소나무 등 수목 130주를 수거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