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26094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294,362원과 그 중 136,228,380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에 대해서는 원고와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