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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8007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B와 연대하여 14,820,057원과 그 중 10,879,8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B, C, D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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