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8007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B와 연대하여 14,820,057원과 그 중 10,879,8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B, C, D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B와 연대하여 14,820,057원과 그 중 10,879,8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B, C, D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