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326313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53,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부터 2016. 8.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망 D의 상속인 E에 대해서는 각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53,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부터 2016. 8. 8.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망 D의 상속인 E에 대해서는 각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