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5.22 2018가단121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20. 5.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2. 1. 10. C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D 답 987평(이하 이 사건 인삼밭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2013. 3. 인삼(이하 이 사건 인삼이라 한다)을 식재하고 경작하여 왔고 위 인삼은 E기관와 2014년도 계약된 것으로 2018. 10.경 6년근으로 수확 예정이었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인삼밭 상부에 위치하는 충북 괴산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⑶ 피고는 이 사건 F 토지 가운데를 관통하는 수로를 없애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이 사건 인삼밭에 인접한 토지 경계면에 뚜껑없는 수로관(50cm × 50cm ) 14m를 설치하여 물길이 이 사건 인삼밭 앞으로 연결되게 하였다.

기존의 수로는 위 토지를 관통하여 동일 선상 부분 아래로 내려가는 기존 물길에 합류하게 되어 있었다.

⑷ 2017. 7. 16. 괴산군에 238mm 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 사건 인삼밭에 물이 넘치고 진흙이 유입되어 약 20m씩 6골 가량 부분에는 인삼이 소실된 것을 비롯하여 밭의 손상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내지 7호증, 갑제10 내지 16호증, 을제1 내지 9호증, 을제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기존의 수로를 변경하는 경우 인근 토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기존의 수로를 함부로 없애는 바람에 원고의 이 사건 인삼밭으로 수량이 집중되면서 그 침수가 증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원고는 재산상 손해로 원고가 이 사건 인삼의 묘삼을 심기 1년 전 문경시 G 외 4필지(이하 G 토지라 한다)에 인삼을 경작하여 매각한바 있는데, 그 ㎡당 구매금액은 4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