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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5노2749
무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2014 고단 1792호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야단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후 레 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댄 사실이 없다.

2) 그런데 피해자 D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고소한 사실에 일부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나) 2014 고단 1856호 사건에 관하여 1) D, E, G, L은 C 맨션 아파트( 이하 ‘C 맨션’ 이라 한다) 의 공금 4,200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L 명의 새마을 금고 정기 예탁금 계좌 통장 사본, E 명의 대출관련 서류, 대출금( 원 금, 이자) 계산서, N 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각 위 조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인이 D, E, G, L을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설령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고소한 것으로써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2014 고단 1792호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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