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의 증명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7. 7. 27.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의 돈 2억 원을 더한 2억 2천만 원으로 공동 주식투자를 하였고, 2007. 12. 31.까지 110,584,900원의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원고와 사이에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주장은 위 공동 주식투자에 따른 손익관계를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상응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공동 주식투자금 2억 2천만 원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 2천만 원의 비율은 9.09%이므로, 투자금 손실액 110,584,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 잔액 109,415,100원(220,000,000원 - 110,584,900원) 중 9,945,832원(109,415,100원 × 9.09%)은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7. 27.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E의 친구가 추천하는 주식 등을 거래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투자금을 위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한국투자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 소유의 2억 원에 보태어 주식 거래에 사용한 사실, 원고가 2007. 12월경 피고로부터 그 동안의 주식거래내역 및 투자손실에 대한 설명을 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