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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18 2020나19858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면 13 행의 “ 원고 ”를 “A ”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 16 행 이하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며, 새로이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 2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A의 대표이사인 E가 국책사업으로 지원 받은 연구개발 사업비 중 2억 2천만 원을 국책사업의 용도와 무관하게 피고에게 송금하여 횡령하였고, 피고는 용도가 제한된 정부 출연금인 줄 알면서도 그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 이득 반환 또는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나. 판단 갑 제 1, 12, 17, 21호 증, 을 제 31, 36, 40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A이 2016. 6. 3.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주관 연구개발사업인 ‘F 사업 ’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사실, ② 2016. 6. 21. 주관기관인 G 대학교 산학협력 단과 정보통신 ㆍ 방송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6. 7. 11. G 대학교 산학협력 단으로부터 정부 지원금 중 7억 5천만 원을 연구개발 사업비로 지급 받은 사실, ③ 피고( 상호 H) 가 2016. 10. 14. A에 클라우드 APM 서비스 구축에 대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E가 2016. 10. 20. A의 사업비 계좌에서 피고에게 2억 2천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E가 정부 지원금인 A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할 목적으로 횡령하였다거나 피고가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같은 증거 및 을 제 41 내지 4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은 201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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