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06 2016가단27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미시 O 전 4155㎡ 중 1/3 지분(P 명의)에 관하여 1993. 10. 1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3. 10. 10.경 P로부터 주문 기재 토지 지분을 1,000만원에 매수하고 1993. 10. 30.까지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P은 1994. 8. 2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 전원으로서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하였으니(상속관계 별지 참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