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5.30 2014고단1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 22:50경부터 같은 달
2. 00:42경 사이에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손목에 걸려 있는 사물함 열쇠를 몰래 빼내어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4만 원 및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42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위 인출기에 넣은 후 카드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현금 99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설명-피해현장사진, 국민은행 CCTV-용의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국민은행 CCTV 확인 및 다른 사건 피의자와의 연관성 수사, 수사보고-D 카운터 직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