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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7 2013고단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09. 6. 8. 03:34경부터 같은 날 04:47경 사이에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302호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3병을 유리창과 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60cm , 세로 120cm ) 1장, 시가 189,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173,000원 상당의 벽지 및 시가 24,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등 총 5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09. 7. 10. 18:54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같이 살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방세 300,000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H의 모친인 피해자 I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받아 위 주거지 부근 J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3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 H에게 위 농협체크카드와 300,000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반바지 뒷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H의 지갑을 꺼내어 위와 같이 방세를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H이 지갑 속에 넣어두었던 현금 300,000원과 피해자 H 명의 농협체크카드 및 피해자 I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10. 21:47경 마산시 양덕동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 관리의 나이스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방세 인출을 부탁하며 가르쳐 준 비밀번호를 눌러 18회에 걸쳐 현금 합계 5,4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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