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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0 2018고정4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9:40 경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328 맞은 편 용신 교 밑 굴다리 앞 노상에 번호 키로 된 자물쇠로 잠금 장치하여 세워 둔 피해자 B(39 세)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 쿠퍼루 빅' 전기자전거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확정판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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