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3. 콘크리트 관련 제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B, 이하 ‘B’이라 한다)을 생산판매하여 왔다.
나.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0. 2.경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B, 하수관로인 원심력콘크리트 흄관, 전력 송배전용 및 통신용 콘크리트 전주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콘크리트공업 발전 및 회원사들의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B을 생산하는 원고를 포함한 전국의 중소기업 17개 업체{원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유한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이하 ‘이 사건 회원사들’이라 하고, 개별 업체들은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제외한 법인명으로 특정한다
)}는 모두 이 사건 조합의 회원사이다
(원고는 2014. 11. 27.까지 이 사건 조합의 회원사로 있었다). 다.
원고의 영업팀 차장인 T은 2010. 3.경부터 2014. 11. 27.까지 B의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T은 2016. 7. 1. "이 사건 조합의 임원, 이 사건 회원사의 대표이사 또는 입찰 업무 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2014. 11. 27.까지 이 사건 조합 및 회원사들 간에 관급 B 구매 입찰 건에 관하여, 미리 낙찰예정사(조합 또는 개별 회원사)와 들러리사를 지정하고 낙찰예정사는 미리 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사는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고 나머지 업체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