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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합2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9. 13:00경 서울 중구 M OO-OO에 있는 피해자 N(여, 당시 5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찢어 그 찢긴 옷으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찢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침을 바르고 분무기로 물을 뿌린 다음 재차 삽입을 시도하였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고,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유방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엎드리게 하고, 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검정색 비닐을 머리 위에 씌우고, 피해자가 머리를 들려고 하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방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구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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