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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5 2017가단50251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 18.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5. 4. 23. C 소유이던 충남 태안군 D 전 1,1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의 2015. 4.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1332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2. 1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신화통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532,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C과 피고 A 사이에 2015. 4. 1.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A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와 주식회사 신화통신, C 사이에는 2016. 3. 3.,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2016. 4. 1. 각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6.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800만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친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은 2016. 4.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12. 8. 피고 A의 2013. 4.부터 2016. 10.까지의 국민연금체납액 4,156,32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6. 12. 13.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2017. 1. 18. 실시된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교부권자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156,320원,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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