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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462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53,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5. 3. 13. 까지는 연 5%의,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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