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5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와 손등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 다 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