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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3.7.선고 2005고단457 판결
2005고단457가.공무집행방해·(병합)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라.퇴거불응·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바.상해·사.공용물건손상
사건

2005고단457 가. 공무집행방해

2006고단40(병합)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 공동퇴거불응 )

라. 퇴거불응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

바. 상해

사 .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1.가. 다. 라. 마. 안00

2.가. 나 . 박00 ,

3. 가. 다. 박△△

4. 가.마.바.사. 강00

검사

천관영

변호인

법무법인 00종합법률사무소(피고인 강00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000

판결선고

2006. 3. 7.

주문

피고인 안00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박00 , 박△△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강

00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박00, 박△△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5일을 피고인 강00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안00, 강00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피고인 박00, 박△△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박00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안00은 2004. 1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06. 2. 10.경 위 판결이 확정 되고, 00시청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4. 12. 24. 파면된 자로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00시지부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박00은 00시청 기능직 10급 공무원으 로 재직하다가 같은 날 파면된 자로서 위 조합 00시지부 교육선전부장이며, 피고인 박 △△는 00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같은 날 파면된 자로서 위 00시지부 조직1부 차 장이고, 피고인 강00은 2004. 1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5.5. 12. 같은 지원에 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각 2006. 2. 10. 경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4. 12. 29.까지 00시청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 다 파면되어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0본부장인 자인바,

1. 피고인 안00은

2004. 12. 14. 18:00경부터 00시 00동에 있는 00시청 4층에 설치한 천막에서 공무원노

조특별법 철회, 공무원노조탄압 분쇄, 부당징계 철회, 지부사무실 회복 등을 주장하

며 농성을 하여 오던 중 같은 달 27. 14:00경 00시청 자치행정과장 이00로부터 피고

인이 파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받으면서 청사에서 나가달라는 요

구를 받고, 같은 달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00시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 최00으로부터 00시장 김00 명의의 시설물 자진철거 및 퇴거요청' 공문

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20:00경 위 김00으로부터 청사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31. 12:15경까지

그곳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여 00시장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2. 피고인 안00, 같은 박△△는 공동하여,

2005. 3. 14. 09:00경 위 00시청 내 00시장 부속실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2004. 12. 24.

자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00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다가 위 이상길로부터

시장 면담을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 왜 면담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9:50경 위 이00로부터 " 지금 09:50 경인데 5분간 여유를

주겠다. 더 이상 공무를 방해하지 말고 청사 밖으로 나가라. 그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라는 취지의 퇴거요구를 받고 , 같은 날 09:55경 다시 위 이00로부터 "2차

경고를 하겠다. 다시 5분 여유를 줄 테니 10:00 이전에 나가라. 그때까지 나가지 않

으면 고발하겠다”라는 취지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05경까지 00시장 면담을 계속 요구하여 위 이00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

3. 피고인 박00, 같은 박△△는 공모하여,

같은 날 10:40경 위 00시청 현관 앞에서,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00시장으로부터

시설보호 및 병력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그곳에서 청사경비근무중인 00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피고인 박00은 맨 앞줄에 도열해 있는 경찰관들

이 들고 있는 방패를 몸으로 밀어붙이면서 “ 야 이 개새끼들아, 너네는 여기 뭐하러

왔어" 라고 소리치고, 발로 경찰관 이00이 들고 있는 방패를 수 회 걷어차면서 “ 야

이 새끼야, 너 왜 막고서 있어"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이용필의 방패를 잡고 뒤로

밀고 주먹을 위 이용필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 이00의 방패가 위 이00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박△△는 위와 같이 소리쳐, 청사 경비근무중인 위 경찰관들

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

4. 피고인 강00은

2005. 12. 5. 09:20 경 00시 00로 00 00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00시청에서 같은

해 11.경 피고인을 포함한 14명의 해직근로자들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

출한 확성기 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서에 피고인의 이름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위 시청

자치행정과장인 오00에게 위 가처분신청서를 누가 작성하였느냐고 따지다가 화가나

양손으로 그곳에 있는 나무탁자를 뒤집어 엎어 탁자 유리 1개 시가 286,000원 상당

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면담중인

00시청 자치행정과 서무담당 피해자 배00(47세) 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는 이유로

동인에게 “건방지게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 손 안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

로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배00의 시청서

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00시청 부시장실에 들어가 00부시

장인 한00 및 위 배00에게 위 확성기사용금지가처분신청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묻

다가 위 배00가 '박00 계장에게 이미 들었을 것 아니냐'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배00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원탁위에 올라가 발로 얼굴을

수 회 걷어차 위 배00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동인의 시청서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00시장 비서실 앞에

서 방호담당 공무원인 배00가 위 현장을 사진촬영한다는 이유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배00의 방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5. 피고인 강00, 안00은 공모, 공동하여

전항 기재 일시경 위 00시청 부시장 부속실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금진섭이 시의

회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00부시장인 피해자 한00(57세)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부시장이 잘못한 것이 없냐'라고 따진 것에 대해 위 한00이 그렇다고 대답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안00은 어깨로 위 한00의 어깨 부분을 2회 들이받

고 주먹으로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강00은 손으로 위 한00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위 한00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

시에 00시정에 관한 동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00, 이00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박00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이00, 이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00, 이00, 오00, 박00, 배00, 박00, 오00, 한00, 배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0시 노조 홈피에 게재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

1. 피의자 박00, 박△△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

1. 수사보고(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간행사계획 첨부 보고 )

1. 수사보고(전공노 00지역본부 주간운영계획 첨부)

1. 수사보고(전공노 00시지부 인터넷 게시물 첨부)

1. 시설보호 및 경력지원 요청서

1. 각 시설물 자진철거 및 퇴거요청서

1. 인테넷게시물

1. CC카메라에 촬영된 사진

1. 00시장 작성의 2005. 12. 13.자 고발장(첨부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포함)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피고인 안00, 강00)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피고인 안00, 강00)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

피고인 박△△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박△△는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공모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 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 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 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범죄의 실행과정에 그와 같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할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 면, 피고인 박△△의 손등이 맨 앞줄에 도열에 있는 경찰관들의 방패와 살짝 접촉했을 뿐, 피고인 박△△가 위 경찰관들의 방패를 몸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한 편 피고인 박00 등은 00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경비근무 중이던 00시청 현관 앞으로 몰려가 강제 진입을 시도했고 , 그들 전체가 부당징계철회 등이 적힌 천을 상의에 걸치 고 그 중 일부는 피켓을 든 상태에서 피고인 박00은 몸으로 방패를 붙이는 방법 등으 로 청사 경비근무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동안, 피고인 박△△는 같은 장소 에서 위 경찰관들의 모습을 캠코더로 근접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박00의 행위가 용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현장상황과 함께, 피고인 박00, 박△△는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적극적 가담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0지역 본부의 주간운영계획과 00시지부 주간행사계획에 나타난 당일 행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박△△는 피고인 박00과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박△△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피고인 박00, 박△△에 대한 형의 선택

피고인 안00 : 형법 제319조 제2항 , 제1항 (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제2조 제2항,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웅의

제1항(공동상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점)

피고인 박00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강00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

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안00, 강00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안00 :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피고인 강00: 상해죄와 배순주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

에,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한기선에 대한 공

무 집행방해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피고인 안00, 강00에 대한 형의 선택

피고인 안00, 강00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안00, 강00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안00, 박△△, 강00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피고

인 안00:형이 가장 무거운 공동상해로 인한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피고인 박스△ : 형이 더 무거운공무집

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강00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박00, 박△△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강00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안00, 강00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

1. 가납명령

피고인 박00, 박△△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적극적 가담자로서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던 당시 현행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

갔고, 특히 피고인 안00, 강00의 경우 공무원노조설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형사재

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

들은 공무원노조설립과 관련된 범행 전력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

동안 성실하게 공무원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안00, 강00은 이미 집

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어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되는 불이익을 받은 점, 피고인 강

100은 피해자 한기선과 합의하고, 피해자 배순주에게 1,500,000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박00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박00은 2005. 3. 14. 10:00경부터 12:05경까지 위 동해시청 현관 앞에서, 옥외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당징계 철회, 원직복직 쟁취'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조끼를 착용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 성명불상 의 위 조합 00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20여명을 줄을 맞춰 서도록 한 후 맨 앞에서 ' 노 조 탄압하는 00시장 타도하자', 원직복직 투쟁하고 공무원노조 사수하자', '부당징계 철 회 , 00시장 박살내자'라는 내용의 구호를 선창하고 노동가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옥외집 회를 주최하였다고 함에 있다.

2. 판 단

가 . 주최자의 의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 시, 장소, 주최자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 )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고 (제6조 제1항), 위 규정에 위반한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제19조 제2 항), 여기에서 주최자' 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박00이 옥외집회의 주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박00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이용필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검증조서, 피고 인 박00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이용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00시 노조 홈피에 게재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박00, 박△△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 사 진첨부 수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 목적이 00시장 면담, 부당 징계철회 등을 위하여 동해시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 박00은 전국공무 원노동조합 00시지부 소속이 아닌 00시지부 교육선전부장인 사실, 피고인 박00은 00시 청 현관 앞에 모여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로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 부당징계 철회, 00시장 박살내자” 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 등을 부르는 등으로 집회 에 다소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모였던 사람들의 원래 소속이 어디 이고, 피고인 박00이 모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피고인 박00이 언제 모인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집회를 개최하기로 연락하였는지가 명확 히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박00이 위 집회에 적 극적으로 참가한 자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단체의 대표자 (주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홍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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