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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3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20. 01:5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오류2동삼거리에서 피해자 C(44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하이페리온 2차 아파트 쪽에 가던 중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세워, 이 새끼야,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양천구 신정동 88-1에 있는 목동중학교 앞길에 택시를 정차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때려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는 피고인이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통수에 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사람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행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에 해당하며, 심지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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