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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6 2018고정1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41 세 )에게 ‘1 만 원을 송금 해 주면 삼성 노트 8 휴대 폰 케이스( 액정 커버를 포함한 풀세트 )를 보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내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사진 제출)

1. 피해자 B 제출 카카오 톡 대화사진, 배송된 물품 사진 및 누락된 물품을 판매한 피의자 판매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본건과 유사하게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에 허위의 상품을 게시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본 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중고 거래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결과 또한 야기되었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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