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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15 2014고정31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경 경주 이하 불상지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경주시 B 원룸 103호에 대한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차임란에 ‘관리비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같은 방법으로 ‘관리비없음’ 또는 ‘관리비포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을 비롯한 임차인 6명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6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D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B’ 원룸의 매수인인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하여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계약서 작성자인 H, I, J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영수증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2차 피의자 신문과정에 대한), 수사보고(305호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인에 대한), 수사보고(407호 세입자의 H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307호 세입자의 모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통장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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