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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구합120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의 광주은행계좌(C, 이하 계좌번호 생략)에서 원고 A의 광주은행 증권연계계좌(D, 이하 계좌번호 생략)로 2012. 2. 3.부터 2012. 5. 9. 까지 32회에 걸쳐 25억 4백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체되었고, 원고 A은 2012. 2. 3.부터 2012. 7. 26. 까지 49회에 걸쳐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 335,7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B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 원고 A을 명의수탁자로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 B와 F 사이의 자금거래내역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 B와 원고 A 사이의 이 사건 자금거래 역시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이상 당시 피고는 원고들 사이의 자금거래내역 및 원고 A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 A은 2007. 10. 31.부터 주식거래를 하였고,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E의 주식매수를 추천받아 2012. 2.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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