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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고합273
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합 273』

1. 피고인 A의 강간 피고인은 2016. 2. 15. 21:0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고등학교 앞에서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군대에 입대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16. 2. 16. 02:00 경 귀가 하다 춘천시 G에 있는 ‘H 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 모텔 불상 호 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6 고합 565』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6. 2. 4. 15:00 경 춘천시 I 소재 J 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심부름을 다녀오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L가 점유하던

M 그랜저 TG 승용차의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아 위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위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기 전에 L로부터 위 자동차가 대포차라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 나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여 같은 날 저녁 피해자 K이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4. 15:00 경 춘천시 I 소재 J 모텔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2016. 2. 5. 16:20 경 원주시 N 소재 O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그랜저 TG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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