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C 지상에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한 건축주이고, 피고는 ‘D’의 대표로 등록된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A, 공사대금 350,000,000원으로 된 2013. 4. 17.자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갑 제3호증, 이하 위 도급계약서에 따른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도급계약서의 ‘수급인’란에는 별지와 같이 ‘D회사 B’ 명의의 기명 및 날인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추가로 E 명의의 기명 및 날인이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8. 19. 피고에게 공사지연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D의 대표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자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다. 피고는, 아들인 E가 수급인이라고 주장하나 E는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국내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다. 피고와 E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피고를 사업자라고 주장하다가 E를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1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기성고는 105,000,000원에 불과하다.
초과지급된 공사대금 13,000,000원(=118,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3) 원고는 피고의 미시공, 오시공으로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배상액은 합계 16,985,240원이다.
4 그 외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30일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21,000,000원과 위약금 69,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