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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5 2014고단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말, 3.초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공사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온천 리모델링 현장의 미장ㆍ방수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3.부터 4.까지 미장ㆍ방수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불상액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 하도급계약서사본, 지불각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건비내역사본,

1. 미장방수인건비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공사대금 3,63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3월에는 미장 방수공의 29품 노임 4,930,000원(=29명 × 170,000원)을 투입하였고, 2013. 4월에는 185명을 투입한 노임이 31,450,000원(=185명 × 170,000원)이므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비는 총 36,38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개인건설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2013. 2. 25. ‘주식회사 해송건설‘로부터 J 리모델링 공사(ALC 벽돌, 미장, 방수, 콘크리트)를 도급받아, 2013. 2.말경부터 같은 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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