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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01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경주시 F 답 I 및 J 토지를 피고인에게 신탁하거나 피고인에게 반환 요구를 할 당시에 피해자 문중의 실체가 존재하였고, 위 각 토지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현금은 피해자 문중의 소유로 피고인이 이를 위탁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로 위 각 토지 등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재산을 취득할 당시 피해자 ‘C 문중’ 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 실재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재산을 취득할 당시 피해자가 종중 유사 단체로서 실재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러한 종중 유사 단체도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해 한다고 하더라도, J 토지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간에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현금 및 I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3. 3. 12. N에게 위 각 재산이 6촌 계의 소 유임을 인정하고 이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기록 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재산에 관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는 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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