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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13 2019나51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F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F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B문중(이하 ‘피고 문중’이라 한다

)은 울산 울주군 J리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공동선조의 봉제사, 분묘의 수호, 문중 후손의 장학사업 등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종중 유사 단체로서, 1986. 3. 1. 문중규약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문중의 구성원) 본 문중은 울산 울주군 J 부락에 주소를 둔 피고 문중 일족으로 구성한다. 제5조(문장) 본 문중에는 문중을 대표할 문장 1명을 두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 본 문중은 이사 약간명을 두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본 문중의 문장의 선출 및 총무의 선출

2. 본 문중의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기타 문중 운영상의 중요사항 2) 피고 C, D, E, F은 피고 문중의 구성원이고, 피고 G는 피고 문중의 구성원인 망 K(2013. 2.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이다. 나. L의 임시총회회의록 및 문중규약의 작성 등 1) 피고 문중의 구성원 중 한 명인 L는 2013. 1. 28.경 피고 문중의 구성원 전체에 대한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되어 L를 문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새롭게 문중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의 임시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라 한다)가 있었던 것처럼 피고 문중의 임시총회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 및 새로운 문중규약을 기재한 서면(이하 ‘이 사건 문중규약’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회의록 피고 문중의 대표자이던 M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자로 L를 선출함. 울산 울주군 X 답 1,960㎡를 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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