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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나102588 (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10. 1.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2008년 농림사업(산림분야) 임산물저장시설’의 보조금으로 합계 43,680,000원(국가 보조금 21,840,000원, 도 보조금 10,920,000원, 군 보조금 10,920,000원)을 교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승인된 설계서대로 신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였고, 2009. 6. 3. 이 사건 법인에 보조금 38,633,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2009. 4. 22.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보조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9. 4. 13. 이 사건 법인에 ‘2009년 주요 산림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 신축사업’의 보조금으로 합계 1,200,000,000원(국가 보조금 800,000,000원, 도 보조금 200,000,000원, 군 보조금 200,000,000원)을 교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실제 공사 과정에서 증감된 부분을 반영하여 2009. 4. 27. 600,000,000원, 2009. 6. 30. 240,000,000원, 2010. 6. 30. 216,628,860원을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위 보조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고, 2010. 3. 2.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법인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1. 2.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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