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0 2017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06. 12.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3:4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발생보고( 음주 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각 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