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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1 2018가합1028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8. 7.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4.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0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2018. 7. 19. 중도금 920,000,000원을, 2018. 9. 19. 잔금 330,000,000원을 각 지급받되,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잔금 지불일을 어기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건축허가 권리 일체를 조건없이 포기하고 매도인에게 그 권리 전부가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귀속한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계약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7. 19. 중도금 9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8. 9. 19.까지 원고에게 잔금 3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특약의 문언과 그 취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시점, 전체 매매대금의 규모 및 잔금(약 25%)의 비중,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감안할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도금 수령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선이행의무로 정하되,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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