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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9 2018고단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06: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경주 시청 후문 방면에서부터 한 실 청실 맨션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보우주택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 여, 39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 및 기 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주시 승 삼 2길 55에 있는 근화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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