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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1.12 2020나1024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선박구조물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선박임가공 업무를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구조물 조립공사에 관한 대금을 지급할 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계약상 단가에 원고의 작업물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원고 부담분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명칭 종류 단가 (원/TON) G FLATFORM 1,800,000 H NODE 2,000,000 I DECK류 700,000 J 6GR 작업 350,000 지급하였다.

구분 계약금액(단가) A/S 18,000원 수정 추가 15,200원 도급자재 도장 분류 등 15,000원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선박임가공 작업을 하다가 수정추가 및 보완작업(이하 ‘추가 작업’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추가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 원고가 추가 작업에 투입한 시수(時數, Man Hour, M/H)의 승인을 피고에게 요청하면, 피고는 이를 검토한 후에 피고 측에서 승인한 시수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에 결정된 추가 작업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추가 작업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11. 3. 별지 2 기재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 19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구조물 조립 공사대금 부분 1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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