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합51082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리지건설
피고
주식회사 시공건설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 주식회사 에버건설(이하 '에버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우 영종합건설(이하 '우영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 외 ○○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를 준공일 2017. 11. 30. 대금 125억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을2호증, 이하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7. 20. 에버건설, 우영종합건설로부터 위 가.항 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인테리어공사)를 준공일 2017. 11. 30., 대금 6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갑1호증의 1, 이하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피고, 에버건설, 우영종합건설은 2016. 7. 20.자로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2호증).

라. 원고는 2017. 11. 20.경 하도급계약에 따른 수장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 11. 30. 에버건설, 우영건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7억 8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였다(갑3호증의 1). 피고는 2017. 12. 14. 신축된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에버건설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에버건설, 우영종 합건설에게 원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중 적어도 757,941,2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피고, 에버건설, 우영종합건설 사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직 불합의가 이루어진 점(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에 하도급법 관련 조문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조문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하도급법 제34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앞서 하도급법 제14조가 우선 적용된다),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모두 완료된 점, 하도급계약 및 원도급계약에 따른 각 공사완료일 무렵을 기준으로 하도급계약에 따른 잔금이 원도급계약에 따른 잔금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도급계약에 따른 잔금 757,941,210원의 범위 내에 있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잔금 284,400,000원(= 증액 후 하도급계약 대금 708,400,000원 - 원고가 에버건설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에 따른 각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가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갑2호증)에 날인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에 버건설, 우영종합건설로부터 보증료 감면을 위하여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제출할 문서에 형식적으로 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것이다. 작성일자도 2016. 7. 20.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없다. 만약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었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금을 직불받아야 하는데 에버건설로부터 일부 대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다. ② 피고가 원도급계약에 따라 에버건설, 우영종합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잔금은 757,941,210원이다. 그런데 2017. 12. 22.부터 2018. 3. 8.까지 사이에 에버건설 또는 에버건설과 우영종합건설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잔금채권에 관한 15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이루어졌고(원고가 한 것도 포함된다) 그 청구금액 합계가 1,998,475,788원에 이른다. 원고는 이와 별도로 청구금액을 284,4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을 직불할 수 없다. ③ 에버건설, 우영종합건설은 약정준공일인 2017. 11. 30.보다 늦은 2017. 12. 14.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여 13일이 지체되었다. 그러므로 원도급계약에 따른 잔금 757,941,210원에서 지체상금 163,215,000원(= 대금 12,555,000,000원 × 지체상금 비율 일 0.1% × 13일)을 공제하면 594,726,210원(= 757,941,210원 - 163,215,000원)이 남는다. 그런데 에버건설, 우영종합건설은 지체상금 공제 전 잔금액수, 지체상금 발생 여부, 추가공사대금 발생 여부를 다투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고(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2252호),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도 에버건설, 우영종합건설이 청구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을 직불할 수 없다.
2) 주장 ①에 관한 판단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통정허위표시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고,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참조). 을18,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하도급대금직불합의가 통정허위표시라거나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작성일이 2016. 7. 20.이 아니라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그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무렵인 사실 또는 늦어도 하도급공사 완료일인 2017. 11. 20.인 사실이 추인되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하도급대금직불합의가 체결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발주자가 아닌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제3항 또한 이를 허용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가 아닌 에버건설로부터 일부 대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3) 주장 ②, ③에 관한 판단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7. 11. 20.경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고, 원고, 피고, 에버건설, 우영종합건설 사이에 2016. 7. 20. 무렵 또는 적어도 위 하도급공사 완료일인 2017. 11. 20. 이전에 하도급대금직불합의가 체결되었다. 그러므로 2017. 11. 20.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 범위에서 에버건설, 우영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어 소멸되었다. 그런데 위 가압류 또는 압류, 지체상금발생 등의 사유는 2017. 11. 30. 이후의 사정이고 원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채무와 공사대금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는 공탁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애로가 있다는 점도 들고 있으나,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참조), 결론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진숙
판사 홍수진
판사 이지훈
주석
1) 갑4호증의 1(거래내역조회결과)의 기재에 비추어, "○○○○○○-○○-○○○○○○"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