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08:2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 ‘ 장승 배기 역’ 온 수 방면 7호 선 열차 내에서 피고 인의 옆 좌석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C( 여, 30세) 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촬영의 횟수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