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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7 2015허2082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B/ C 2) 구성: (일반상표)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단화, 샌들, 슬리퍼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소멸일/ 등록번호: 2005. 1. 31./ 2007. 8. 7./ 2013. 10. 25./ 상표등록 제720035호 2) 구성: 3) 지정상품: 승마화(2012. 10. 13. 그 등록이 취소되었다

), 검도복(이하 지정상품들은 2013. 10. 25. 등록이 무효되었다

), 사이클선수운동복, 수상스키복, 운동용 아노락(Anorak), 에어로빅복, 유도복, 체조복, 태권도복, 승마바지, 가면무도회복, 교복, 레인코트, 롱코트, 리버리(Liveries), 망토, 반바지, 반코트, 블루존(Blouson), 사리(Saris), 사파리, 슈트, 스목(Smocks), 스커트, 슬랙스(Slacks), 신사복, 아노락(Anorak -운동용은 제외한다

), 아동복, 양복바지, 예복, 오버롤(Overall), 오버코트, 원피스, 유아복, 이브닝드레스, 자켓, 작업복, 잠바, 종이옷, 채저블(Chasuables), 청바지, 케이프(Cape), 콤비, 탑코트, 턱시도(Tuxedo), 토가(Togas), 투피스, 튜닉(Tunic), 파카(Parkas), 펠리스(Pelisses), 프록(Frocks), 동정, 두루마기, 마고자, 배자, 저고리, 한복바지, 한복속옷, 한복치마, 거들, 나이트가운, 남방셔츠, 네글리제, 드레싱가운, 롬퍼즈, 리어타드, 만틸라(Mantillas), 목욕가운, 바디스, 보디셔츠, 브레지어, 블라우스, 샤워캡, 셔츠요크, 셔츠프런트, 속내의, 속바지, 속셔츠, 속팬티, 수영모자, 수영복, 수영팬츠, 슈미젯(Chemisettes), 슈미즈, 스웨터,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셔츠, 슬립, 와이셔츠, 운동용 유니폼, 유니타드, 의류용칼라, 잠옷, 저지(Jerseys), 조끼, 카디건, 칼라보호대(Collarprotectors), 칼라커프스, 케미솔(Camisoles), 코르셋, 코슬렛(Corselets), 콤비네이션내의, 탱크탑, 테디(Teddies , 트랙슈트, 파자마, 팬티스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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