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2760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