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2760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