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84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