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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47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 1 층 전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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