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3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19: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아파트 201동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경찰 G, H가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E의 진술을 듣고 있는데도 계속하여 서류책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G가 이를 제지하자, 경찰이 참견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G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왼쪽 새끼손가락을 세게 잡아 까지게 하고 경찰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