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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9:10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전의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좌측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화물차의 좌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15,643,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건설기계조종사 무면허 운전자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건설기계 무면허조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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