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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1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초경부터 같은 해 12. 12. 23:2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빠박이’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빠박이’ 게임기는 조이스틱으로 잠수정 포를 조종하여 물고기 등 아이템을 격파하여 주어진 미션에 성공하면 자동으로 경품 1개가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소위 '똑딱이‘라는 자동게임실행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한 다음 게임기에서 경품인 아이템카드가 수회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예시, 연타기능이 있는 변조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B), 현장 및 압수품 사진, 개변조된 빠박이 게임화면,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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